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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특임유공자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특수임무수행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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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은 국가 존립과 관련한 최고의 상징정책으로 국가 유공자들과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훈보상의 이념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을 예우하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수호로 보훈이념의 가치는 국가수호며 국가보훈정책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한 사람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에 참여했거나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이 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와 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등과 같이 실제 전투에 참여했으면서도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법제와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보훈처의「보상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다. 특수임무수행자는 14,000여명의 비정규군으로 8,000여 명 사망자와 3,000여 명의 전상자를 냈고 북한에 170여명의 생존자가 생존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50 여 년 간 비밀사항이었다 공개되어 관련 입법 조치가 미비하다보니 특수임무수행자가 북한의 장기수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 기피 인물로 인식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1년 12월 23일「보훈법」일부가 개정되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열렸으며 2004년 1월 29일「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보훈을 받는 대상은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 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들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확인된 사망자 유족들에게 전사통지서 발송, 위로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특수임무자 해당 여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보상금 대상자는 4,400여 명이었다.

이후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많은 부분 이루어졌으나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있다. 특히, 6·25전쟁 중 애초에는 자발적인 유격부대로 조직되었다가 이후 미 극동사령부 예하 KLO 부대로 편성되어 혁혁한 전과를 세웠고 전쟁 이후에는 한국군으로 인계된 한국 유격군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가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된 KLO 한국 유격군 보상 문제

6·25전쟁 중 비정규군 공로자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와 같은 경우, 전쟁기간 중 보상 및 보훈을 위한 근거 기록이 미비해 관련 법률안 마련과 보상 실시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보상에 문제가 되는 점이 이들이 비정규군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생적으로 조직된 유격부대들이 KLO부대로 편성되면서 미군의 전력부대로 활용되었고 종전 시 한미 당국에 의해 준 군인의 지격으로 한국군에 이관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정규군으로 대우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KLO 한국 유격군에 관한 보상은「6·25전쟁전후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안」으로 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의 김동성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다가 19대 국회에서 ‘6・25참전비정규군공로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안’이 비정규군의 용어로 인해 유사 보상신청 대상들과 오인될 수도 있어 법률안명을 ‘6·25 전쟁중적후방지역KLO한국유격군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 변경해서 논란이 되는 점들이 충분히 소명되고 확인되어서 법안담당 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률안 확정이 유력해졌으나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진전이 없다가 19대 국회가 종료되고 말았다.

KLO한국유격군과 비슷한 경우인 특수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법 률」에 따라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KLO 한국유격군 공로자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보훈의 목적은 ‘국가의 끝까지 책임’에 입각해 국가 유공자들이 행한 공헌과 희생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KLO 한국유격군 보상과 같이 보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 보훈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실로 봐도 1950년 7월 14일 이른바 <대전각서>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이양했고 맥아더사령관은 주한 미8군 사령관인 워커대장에게 이를 위임해 이후 한국군은 휴전 시점까지 미군의 전략 지휘를 받는 직속 전술부대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 이양 이후 미8240부대, 일명 KLO 부대의 명령과 작전을 위한 지시는 한국군의 명령과 동일한 것이었다.

KLO 한국 유격군은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미군 직할의 전략군으로 미 <극동사령부>에 배속되어 미군의 전략에 맞추어 북한 지역의 남포, 원산, 정주항 앞을 봉쇄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하는 선봉적 역할을 수행했다. 참고로 KLO 한국 유격군과 비교되는 백골병단은 당시 한국군에 배속되어 약 3개월에 걸쳐 적진 침투 등의 전술적 임무를 수행했다.

1951년 1월 6일에는 해군 서해지구 사령관 이희창 중령의 건의에 따라 서해 각 도서에 피난중인 북한 출신 치안대원 20,000명 활용 건의가 승인되어 모집된 인원 등으로 유격군 30여개 부대를 창설했다. 유격군 창설 초기인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 사이 유격군 대상 인력자원이 부족한 시기인 1951년 3월 28일 한국 육군 참모장 극비지령 제11, 17호 명령으로 13개 연대를 백연도와 교동도에 있는 미 유격군 사령부(8240부대)로 전출 인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유격군은 전쟁 초기부터 군 편제에 다른 지휘체계에 따라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이 종전된 이후 KLO 한국 유격군의 군적 관련은 다음과 처리되었다. 1953년 8월 16일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인 손원일과 재한정찰활동 합동사령부(CCRAK) 사령관 알카볼트. W. 스튜워트 사이에 체결된 ‘재한 정찰활동 합동사령부(CCRAK)을 일방(一方)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를 타방(他方)으로 하는 재한 국제연합유격대에 관한 상호 책임에 관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1. 한국 국방부는 KLO 한국 유격군(8240부대)을 제8250한국군 부대라는 잠정적 명칭의 준군사적부대를 편성한다. 2. 제 8250한국군부대의 작전상의 권리는 제 (KLO)8240미군부대의 사령관에게 부여한다. 3. 국방부는 제 8250부대에 보직된 한국인 준 군인의 부상자와 전사자 유가족에 대해 한국군 군인에 공여되는 바와 동일한 은전을 공여한다. 4. 국방부는 제8240부대의 한국인 직원을 제8250부대로 전속시키고 필요한 수의 직원들에게 그 직무에 상당하는 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5. 제8250한국군 사령부내에 군법회의가 설치된다.”고 명시한다.

KLO 한국 유격군(8240부대)에서는 위의 손-스튜워트 협약 후 각 예하 부대에서 부대 역사를 보고받아 보관했으나 제8250부대는 전사 및 부상자 명단만 받아 조치하고 부대 역사보고나 개인기록없이 군번과 계급만 부여했다. 이로 인해 1954년 2월초까지 611명, 3월초 1,494명의 탈영병이 발생했고 이들을 제외한 11,832명이 전방에 배치되었다. 결국 KLO 한국 유격군은 전쟁 중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많은 전과와 전략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휴전이 되면서 다시 한국군으로 전환, 입대하여 군 2중 복무를 필했다. 당시 장교로 근무한 유격군은 계급이 적의 조정되어 한국군에 전환되었고 사병은 그대로 전환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유격군에게 <병역법>을 발동해 징집함으로 전쟁 중 잔여 군복무기간이 아닌 2중 군 복무를 발동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유격군에게 보수교육을 시키지 않고 군부대에 전환시켰는데 이는 유격군의 군 신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병역법>이 아닌 <군인사관련규정>에 따라 한국군에 배속시켜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KLO 한국 유격군이 미군에 배속되어 참전해 활동한 약 3년의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군번과 계급 및 보상을 국가가 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보훈의무라 할 수 있다.

3.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선(先)명예회복의 필요성

국회는 2004년 3월 22일 백골병단을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시행했고 특수임무자의 경우에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KLO 한국 유격군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4년 1월 29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2011년 10월 31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 1만 3,848명 중 8,428명으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아 2013년 3월까지 6,083명에게 6,884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45명은 ‘특별한 희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금 신청이 기각됐다.

국방부가 보상급 지급을 결정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국방부는 또 2007년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전사자 또는 행방불명자로 판단된 북파공작원에 대한 ‘유가족 찾기 사업’을 벌여 7,291명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3,952명과 주소지가 북한으로 조회된 1,333명 등을 제외한 1,733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처럼 정부가 유격군이 보상 문제를 요청하기 이전인 2004년도에 백골병단과 특수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보상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KLO 8240부대를 배제한 것은 불공정한 대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정부예산의 문제를 들고 있으나 18대 국회 국방부에서 작성 제출한 유격군 보상법(안) 과 18,19대 국회에서 작성된 전문 위원실 검토 보고서에도 대상인원 18,994명 중 실제 보상 신청 예상인원은 5,699명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도 현재 연락되고 있는 생존자는 1,5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KLO 한국 유격군은 6·25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희생에 대한 인정이나 대가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혼자 이겨온 분들이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살아남은 대원들도 대부분 80 중반 이상의 고령자들로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KLO 한국 유격군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희생에 대한 인정이나 대가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혼자 이겨온 분들이나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살아남은 대원들도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격대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보훈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보상은 시일을 두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 (http://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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