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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중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9년 군에서 훈련도중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보훈처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병상일지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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